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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026.03.05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학교교육비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서]와 뒷페이지 [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국세청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3월 1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행정실) 055-387-7896



2026.   3.   3.


  

         양산제일고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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