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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리결 : 지필평가 기간 중 성적은 병결 처리: 하루만 80% 인정점 부여(*나이스 출결은 인정 결석 처리) (2) 지필평가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허용 불가(미인정 결시) : 미선택 과목 시험도 동일 (3) 법정 감염병(수두, 노로바이러스, 독감 등) : 확진시 100% 인정점 부여(증빙서류 제출) 격리 기간이 증빙서류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검사 당일 결과 미확진시 인정비율 80% (4) 학교장이 허락한 대회 출전 : 공문에 기재된 기간만큼 인정결석 처리, 학교장 허락 득한 결재 공문 필요 (5) 경조사로 인한 결시 (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 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선택적 응시는 불가
2. 코로나19 관련 기본 방침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생활 방역 수칙 변경(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 2급→4급)으로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장(실)에서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분리 고사실은 운영 안함. * 유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임. ※ 시험일 기준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 변경 시, 감염의 확산 시 변동(분리 고사실 운영) 가능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식당 이용 시간 분리(또는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 식사 후 화장실(양치 등 개인 위생) 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의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사전 안내 철저) *선택 응시유형 : ① 1일 차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 제출 서류 | 인정점 부여 | 미응시하는 경우 |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유증상자 (의료기관 음성 판정) : 당일 100% ※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 종류·인정점 결정 |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 시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 의료기관 증빙 서류 미제출 시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인정점부여(인정비율 80%)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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