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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학교 정보공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반영공식]{평균점수비율}은 “기준이 되는 인정점”=응시(기준)고사 원득점×(결시고사학년해당교과평균/응시(기준)고사학년해당교과평균)×반영비율을 한 것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이도 차를 반영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것임.
※[재시험 문항 결시 인정점] 공식은 재시험 문항 총점×(기준고사 원득점/기준고사 총점)×반영비율을 한 것으로 인정점을 부여하는 것임.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기 중에 지필평가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학생)에 대한 성적 처리는 당해 횟차의 학년(계열) 평균점을 기준으로 위의 인정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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