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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서로 답안지를 바꾸는 행위자 나. 책이나, 노트, 쪽지 등을 보는 행위자 다. 책상이나 의자 등 구조물에 적어놓는 행위자 라. 휴대전화, MP3, 기타 무선장비 등을 소지, 이용하는 행위자(해당 시험장) 마. 남과 쪽지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자 바. 감독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자 사. 종료령이 끝난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학생이 종료령이 울리기 전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종료령이 울리면 감독교사는 구두로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령이 끝난 후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적발한다.) 아. 기타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자
*부정행위자(부정행위, 시험문제 누설, 시험지 절취, 성적조작 등)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부정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학칙’의 규정에 따른다. 나. 부정행위자가 교직원인 경우 학교법인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엄정하게 처리한 다.
*시험 중 부정행위 발견 시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하고,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중지시킨다. 감독교사는 복도감독을 통해 부정행위 발견 사실을 고사본부에 알린다. 감독교사는 부정행위자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고 답안지 오른쪽 하단 여백에 적색 펜으로 “부정” 표기 및 이유 명기 후 날인한다. 감독교사는 부정행위자를 해당 교시 시험 종료까지 고사장에 대기시킨 후 해당 시험 종료 후 복도감독을 통해 고사본부로 인계한다. 나. 해당 교시 시험 종료 후 감독교사와 부정행위자는 고사본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 후, 감독교사는 ‘부정행위자 조서’를 부정행위자는 ‘사유서’를 각각 작성하여 고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다.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해당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하고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 고사 일과 종료 전 자습 시간에 적발된 경우는 자습 이전 실시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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