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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평가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와 기준(학업성적관리규정 근거)
작성자 김경수 등록일 2024.09.26

  *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서로 답안지를 바꾸는 행위자

    . 책이나, 노트, 쪽지 등을 보는 행위자

    . 책상이나 의자 등 구조물에 적어놓는 행위자

    . 휴대전화, MP3, 기타 무선장비 등을 소지, 이용하는 행위자(해당 시험장)

    . 남과 쪽지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자

    . 감독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자

    . 종료령이 끝난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학생이 종료령이 울리기 전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종료령이 울리면 감독교사는 구두로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령이 끝난 후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적발한다.)

    . 기타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자


  *부정행위자(부정행위, 시험문제 누설, 시험지 절취, 성적조작 등)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부정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학칙의 규정에 따른다.

    . 부정행위자가 교직원인 경우 학교법인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엄정하게 처리한 다.


  *시험 중 부정행위 발견 시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감독교사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하고,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중지시킨다. 감독교사는 복도감독을 통해 부정행위 발견 사실을 고사본부에 알린다. 감독교사는 부정행위자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고 답안지 오른쪽 하단 여백에 적색 펜으로 부정표기 및 이유 명기 후 날인한다. 감독교사는 부정행위자를 해당 교시 시험 종료까지 고사장에 대기시킨 후 해당 시험 종료 후 복도감독을 통해 고사본부로 인계한다.

    . 해당 교시 시험 종료 후 감독교사와 부정행위자는 고사본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 후, 감독교사는 부정행위자 조서를 부정행위자는 사유서를 각각 작성하여 고사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해당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하고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고사 일과 종료 전 자습 시간에 적발된 경우는 자습 이전 실시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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