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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및 양식 참고 바랍니다.
제46조(절차 및 인정 기간) ① 교외체험학습은 활동 전 3일 이전까지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활동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수업으로 인정한다. ②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⑥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⑦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가정학습 포함 20일) 이내이다. ⑧ 고사기간 및 시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공휴일 제외 5일 동안(성적 확인 기간) 교외체험학습 및 학생 건강검진을 불허하며, 어길 시 미인정 결시 처리한다. (재시험도 동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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