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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김민주 등록일 2025.04.10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및 양식 참고 바랍니다.



46(절차 및 인정 기간)

 교외체험학습은 활동 전 3일 이전까지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활동 후 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수업으로 인정한다.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점 부여 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가정학습 포함 20) 이내이다.

 고사기간 및 시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공휴일 제외 5일 동안(성적 확인 기간) 교외체험학습 및 학생 건강검진을 불허하며, 어길 시 미인정 결시 처리한다. (재시험도 동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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