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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①항> 3)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 경상남도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 라.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 ※ 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교육감이 협의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울산광역시 삼남면 방기리, 삼동면 보은리?금곡리?조일리, 웅촌면 지역 거주자 바.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서 먼저 입학 허가를 받은 신 후 배정받은(합격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간 전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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